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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키는 항공, 비행, 여행과 관련된 내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콘텐츠나, 파일 등은 삭제 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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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공항 | img = 280px | iata = GUM | icao = PGUM | open = 1967년 3월(민간) | location = Barrigada, Tamuning | asl = 93m | rwy1 = 6L/24R | rw...) |
(→입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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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비자면제협정서 서류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비자면제협정서 서류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 | ==== ①비자면제협정서 ==== | ||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 ||
=== | ==== ②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 | ||
한국과 미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지만 괌에서는 여전히 이 I-94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 한국과 미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지만 괌에서는 여전히 이 I-94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 ||
=== | ==== ③괌 세관 신고서 ==== | ||
가족 당 1부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농축산물 등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가족 당 1부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농축산물 등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