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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1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편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비행하게 되고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035 목적지 없는 비행, '국제선' 자격 허용 ·· 면세 쇼핑 가능]</ref>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12월 12일부터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을 시작한다. [[진에어]], [[에어서울]]도 관광 비행편 운항 예정이다. |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1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편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비행하게 되고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035 목적지 없는 비행, '국제선' 자격 허용 ·· 면세 쇼핑 가능]</ref>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은 12월 12일부터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을 시작한다. [[진에어]], [[에어서울]]도 관광 비행편 운항 예정이다. | ||
== | == 출도착지 다른 국내관광비행 == | ||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좀 더 확대해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국내 이동을 하면서 면세 쇼핑할 수 있는 관광 비행편을 허가했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도 국제관광비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
==기타==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