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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534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8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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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와인 : 2병 이하
* 술/와인 : 2병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전자담배는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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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반입금지 품목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전에는 약품명과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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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