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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와인 : 2병 이하 | * 술/와인 : 2병 이하 | ||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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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
== 반입금지 품목 == |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 |||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전에는 약품명과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
{{각주}} | {{각주}} | ||
[[분류:여행]] | [[분류: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