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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 ||
* 항공부문 필수유지업무 : [[탑승수속]] 업무, 항공기 조종, [[정비]] 업무, 객실승무 업무,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수하물]]ㆍ긴급물품 탑재ㆍ하역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ㆍ차량 운전 업무 등 14가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 * 항공부문 [[필수유지업무]] : [[탑승수속]] 업무, 항공기 조종, [[정비]] 업무, 객실승무 업무,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수하물]]ㆍ긴급물품 탑재ㆍ하역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ㆍ차량 운전 업무 등 14가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 ||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분 노동자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 범위에서 파업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분 노동자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 범위에서 파업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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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 * [[파업]] | ||
* [[불가항력]] | * [[불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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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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