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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 | == 소송 진행 == |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 | ||
현행법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정부는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 |||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수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수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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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 2021년 10월,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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