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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해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이 수수료를 점차 폐지하고 있다. |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해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이 수수료를 점차 폐지하고 있다. | ||
이렇게 되면서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 | 이렇게 되면서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 ||
==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 == | ==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