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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國際航空業務通過協定,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상업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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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①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통과)할 권리(상공통과의 자유, 제1의 자유), ②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체약국 영역에 착륙할 권리( | 이 협정은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①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통과)할 권리(상공통과의 자유, 제1의 자유), ②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체약국 영역에 착륙할 권리([[기술착륙]]의 자유, 제2의 자유)을 서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
시카고 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 권리, 형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중에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미국의 개방주의(자유주의) 견해와 보호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의 대립을 둘러싸고 참가국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시카고조약에서는 부정기(不定期) [[비행]]에 관해서만 [[하늘의 자유]]를 확정하는 데 일치하고,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국제항공운송협정]](5개의 자유의 협정)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2개의 자유의 협정)을 작성하여 각국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카고 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 권리, 형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중에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미국의 개방주의(자유주의) 견해와 보호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의 대립을 둘러싸고 참가국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시카고조약에서는 부정기(不定期) [[비행]]에 관해서만 [[하늘의 자유]]를 확정하는 데 일치하고,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국제항공운송협정]](5개의 자유의 협정)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2개의 자유의 협정)을 작성하여 각국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