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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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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현황 == | |||
* 미국 :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 (2009년) | |||
* 한국 : 2016년 7월 20일 부 시행<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 |||
* 중국 : 2017년 1월 1일 부 시행<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 |||
==기타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