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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
* | *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한도 명시(통상, 바르샤바조약에 근거 kg당 미화 20달러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근거 최대 1131 SDR)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손해배상 명문화 ([[항공운송약관]]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름) | |||
=== 국내 항공사 수하물 파손 감가상각 기준 === | === 국내 항공사 수하물 파손 감가상각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