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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Y: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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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CWY(Clearway)'''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고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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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Y(Clearway)'''
'''CWY(Clearway, 개방구역)'''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고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 250피트(76미터) 이상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활주로 끝에서부터 경사도는 1.25% 이내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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