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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CWY(Clearway)'''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고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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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Y(Clearway)''' | '''CWY(Clearway, 개방구역)''' | ||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 ||
* 250피트(76미터) 이상 | |||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
* 활주로 끝에서부터 경사도는 1.25% 이내 | |||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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