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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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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여권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 입국 관련 서류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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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신고서 ==
=== 검역신고서 ===
필리핀 입국 전에 eARRIVAL CARD(이어라이벌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필리핀 입국 전에 eARRIVAL CARD(이어라이벌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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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면세 한도 ==
== 세관 규정 ==
 
=== 면세 한도 ===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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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반입금지 품목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전에는 약품명과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반려동물(애완동물) ==
== 반려동물(애완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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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반입금지 품목 ==
== 주의사항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각주}}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전에는 약품명과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주의사항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각주}}
[[분류:여행]]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