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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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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 여권 |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 == 입국 관련 서류 == |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 |||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 ||
{{이미지 |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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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검역신고서 == | === 검역신고서 === | ||
필리핀 입국 전에 eARRIVAL CARD(이어라이벌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필리핀 입국 전에 eARRIVAL CARD(이어라이벌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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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
== 면세 한도 == | == 세관 규정 == | ||
=== 면세 한도 === | |||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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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
=== 반입금지 품목 === |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 |||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전에는 약품명과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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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
== 주의사항 == |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각주}} |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 |||
[[분류:여행]]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