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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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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사항(미국) === | |||
* [[기장]]이 안전 또는 보안 상의 이유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해당 공항 [[관제사]]가 Ramp-return 또는 [[탑승구]]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출발편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작한 경우,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2021.6.2 부) | |||
== 국가별 현황 == | == 국가별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