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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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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딜레이 판단 기준 ==
== 원인==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8469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 (2015.8.31)]</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ref>[http://www.airtravelinfo.kr/xe/186983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 (2011.11.15)]</ref>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pre>
제7조(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지연 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1.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 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탑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승객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안전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등은 3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 하는 경우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처리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re>
 
===예외 사항(미국)===
 
*[[기장]]이 안전 또는 보안 상의 이유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항 [[관제사]]가 Ramp-return 또는 [[탑승구]]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발편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작한 경우,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2021.6.2 부)
 
==국가별 기준==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한 미국은 2010년 4월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2011년 [[8월 23일]])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7월 20일]]) 개념을 도입해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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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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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038001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ref>
|2011.8.23
| 20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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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p-out ~ Takeoff
* Ramp-out ~ Takeoff
* Touchdown ~ Ramp-in
*Touchdown ~ Ram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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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 Ramp-return 시작하는 시점까지
*Ramp-return 시작하는 시점까지
* Door open 상태라도 하기 불허용 시 타막 룰 적용
*Door open 상태라도 하기 불허용 시 타막 룰 적용
|1인 최대 35,188달러
|1인 최대 35,188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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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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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Close ~ Takeoff
*Door Close ~ Takeoff
* Touchdown ~ Door open
*Touchdown ~ Door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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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 국내 공항에 적용
*국내 공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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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 정보 미제공, 500만 원 이하
* 정보 미제공,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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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2017.1.1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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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1 ~ 10만 위안
|1 ~ 10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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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2016.8.16
| 20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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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Close ~ Takeoff
*Door Close ~ Takeoff
* 착륙 ~ 하기
*착륙 ~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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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 필리핀 내 공항
*필리핀 내 공항
|패널티 & 제재(Act 776)
|패널티 & 제재(Act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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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2019.7.15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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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Close ~ Takeoff
*착륙 ~ 하기 (기회 주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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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Close ~ Takeoff
*3시간 초과
* 착륙 ~ 하기 (기회 주어질 때까지)
*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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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초과
* 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건당 25,000달러
|건당 25,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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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원인==
==기타==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8469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 (2015.8.31)]</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ref>[http://www.airtravelinfo.kr/xe/186983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 (2011.11.15)]</ref>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pre>
제7조(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지연 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1.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 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탑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승객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안전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등은 3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 하는 경우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처리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re>
 
=== 예외 사항(미국) ===
 
* [[기장]]이 안전 또는 보안 상의 이유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해당 공항 [[관제사]]가 Ramp-return 또는 [[탑승구]]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출발편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작한 경우,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2021.6.2 부)
 
== 국가별 현황 ==
 
* 미국 :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 국내선(2020년 4월 시행) 3시간, 국제선(2011년 [[8월 23일]] 시행) 4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 금지<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038001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ref> 승객 1인당 최대 35,188달러 벌금
* 한국 : 미국과 유사하게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기내 대기 금지 (2016년 7월 20일 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 중국 : 3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 금지 (2017년 1월 1일 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기타 ==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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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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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