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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검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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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 ||
=== | === 발급 방법 === | ||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