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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객실승무원 탑승 인원 | |||
== 설명 == | |||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는 최소 인원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현행 규정 상 승객 좌석 수 50석 당 최소 [[객실승무원]] 1명씩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 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는 최소 인원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현행 규정 상 승객 좌석 수 50석 당 최소 [[객실승무원]] 1명씩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 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