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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 ||
=== 무비자 조건 === | === 무비자 조건 ===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
== 입국 서류 == | |||
모든 니카라과 입국자는 니카라과 행 항공편 36시간 이전까지 입국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서류는 각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 |||
* [[아비앙카]] : [https://help.avianca.com/hc/en-us/requests/new?ticket_form_id=4414659366299 사이트] | |||
* [[아에로멕시코]] : [https://vuela.aeromexico.com/official-routes-and-information/ 사이트] | |||
* [[코파항공]] : [https://www.copaair.com/travel-preparation-hub/en/travel-requirements/ni 사이트] | |||
2022년 6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요구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입국 서류 사전 제출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는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서만 인정하며 수기는 불인정한다. | |||
== 세관 == | == 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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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 | === 반려동물 === | ||
개, |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출발지에서 발급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 ||
=== 수하물 === | === 수하물 === | ||
항공편으로 니카라과 도착 이원 국내선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하물 세관 처리는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첫 입국/도착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 처리한다. | 항공편으로 니카라과 도착 이원 [[국내선]]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하물]] 세관 처리는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첫 입국/도착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 처리한다. | ||
=== 외화 소지 기준 === | === 외화 소지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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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접종 === | === 예방 접종 === | ||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아울러 니카라과는 황열 위험 지역 중의 하나로 [[황열병]] 예방 접종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다. | ||
== 기타 ==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