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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대행 수수료 :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 |||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 |||
== 개요 == | |||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해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이 수수료를 점차 폐지하고 있다. |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해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이 수수료를 점차 폐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