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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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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
* 담배 : 궐련 | * 담배: 궐련 2보루 (엽궐련/시가는 50개비) | ||
* 술/와인 : 2병 이하 | *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 미국 달러: 10,000달러 | ||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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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
=== 신고 대상 === | |||
* 살아있는 동물 (동물관리국, BAI) | |||
*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 BPI) | |||
* 수산물 (해양수산청, BFAR) | |||
*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NTA) | |||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NTC | |||
*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반려동물(애완동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