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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심사 == 설명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라도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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