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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편집 | 원본 편집]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하이에어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사업 요건[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
면허 | 필요 | 불필요(등록만 하면 됨) | |
납입 자본금 | 15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항공기 | 5대 이상 | 1대 이상 | 1대 이상 |
운항증명 | 필요 |
기타 항공 사업[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정의 |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상업서류송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항공기대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