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6,751
번
편집 요약 없음 |
(→출입국 서류)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명시되어 있다) |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명시되어 있다) | ||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심사|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심사|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 ||
=== 미성년자가 페루를 출국하는 경우 === | |||
*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부모의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페루 출국 시 매번 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 |||
== 출입국 서류 == | == 출입국 서류 == | ||
15번째 줄: | 19번째 줄: | ||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해야 출국 가능하다. | ||
=== 세관신고서 === | === 세관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