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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286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3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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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1페이지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2면
*이원/귀국 [[항공권]]
*이원/귀국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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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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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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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고서==
==입국 절차==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세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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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2리터 (21세 이상)
*주류: 2리터 (21세 이상)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500g (21세 이상)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500g (21세 이상)
*향수: 1병
*향수: 1병(100g)


===외국환/통화===
===외국환/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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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짐)===
===수하물(짐)===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 반입금지 물품 ===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검역==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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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서
*수입허가서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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