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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은 세이셰 입국 시 사전에 사증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도착 시 최장 3개월 체류 가능한 'Visitor's Permit'을 발급받는다. | 대한민국 국민은 세이셰 입국 시 사전에 [[사증]]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도착 시 최장 3개월 체류 가능한 'Visitor's Permit'을 발급받는다. 단, 입국 전에 온라인을 통해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
=== 발급 조건 === | === 발급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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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 | == 출입국 == | ||
=== 입국 전 여행 허가증 | === 입국 전 여행 허가증 발급(온라인) === | ||
입국 전에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여행 허가증을 신청, 승인받아야 한다. | 입국 전에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여행 허가증을 신청, 승인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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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 500 상당의 스포츠 장비,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방문객의 경우 SCR 3,000 상당의 개인 물품) | * SCR 500 상당의 스포츠 장비,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방문객의 경우 SCR 3,000 상당의 개인 물품) | ||
* 보증금 지불 후 출국 시 환불: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장비, 뮤지컬 악기, 기타 레저 장비 | * 보증금 지불 후 출국 시 환불: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장비, 뮤지컬 악기, 기타 레저 장비 | ||
=== 외국환/통화 === | |||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 |||
=== 제한 물품 === | === 제한 물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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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금지 물품 === | === 반입 금지 물품 === | ||
위험한 약물, 마약, 총기류, 낙살 낚시 도구, 칼, 이장 디자인 의류, 음란물 영화 및 DVD | 위험한 약물, 마약, 총기류, 낙살 낚시 도구, 칼, 이장 디자인 의류, 음란물 영화 및 DVD | ||
=== 수하물(짐) === | |||
입국 도착하는 수하물은 세이셸 제도의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 |||
== 검역 == | == 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