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8,202
번
(→주의사항) |
(→세관)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대한민국 국민은 [[도착 비자|도착비자]] 획득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 바쿠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비자 발급(발급 수수료 미화 20달러 | 대한민국 국민은 [[도착 비자|도착비자]] 획득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 | ||
=== 도착비자 === | |||
바쿠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발급 수수료 미화 20달러) 딘, 선박이나 육로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공항 도착비자 무인발급기([[키오스크]])에서 한국어 서비스 가능해졌다. | |||
===전자비자=== | ===전자비자=== | ||
아제르바이잔은 도착비자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에 발급받을 수 있는 | 아제르바이잔은 도착비자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비자|E-Visa]] / 2017년 시행) | ||
*발급처: https://evisa.gov.az/en/ | *발급처: https://evisa.gov.az/en/ | ||
26번째 줄: | 29번째 줄: | ||
=== 면세 기준 === | === 면세 기준 === | ||
* | *주류: 3리터 | ||
*담배: 3보루(30갑) | |||
*향수: 1,500달러 이하 | |||
*면세한도: 미화 1,500달러 이하 (미성년자는 500달러 이하)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32번째 줄: | 38번째 줄: | ||
* 반입: 원칙적으로 한도 없으나 10,000달러 이상 소지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요하다 | * 반입: 원칙적으로 한도 없으나 10,000달러 이상 소지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요하다 | ||
* 반출: 미화 10,000달러까지 구두 신고로 반출 가능. 반입 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미화 5만 달러까지 반출 가능 | * 반출: 미화 10,000달러까지 구두 신고로 반출 가능. 반입 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미화 5만 달러까지 반출 가능 | ||
=== 의약품 === | |||
*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량 의약품 | |||
* 장기 복용 등 양이 많을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영문) 소지 권장 | |||
=== 식품 반입 === | |||
* 1개월에 1번 개인 목적으로 최대 30kg까지 반입 가능 | |||
=== 반입 금지 물품 === | |||
* 군수품 등 무기류, 폭발물 | |||
* 방사능 물질 | |||
*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 |||
* 현금, 수표의 우편 반입 불허 | |||
* 생동물 우편 반입 불허 | |||
=== 기타 ===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