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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른다. | 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른다. | ||
== | == 59일 비자 발급 / 비자 연장== | ||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 |||
===발급 방법=== | |||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 |||
* 비자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1매 부착) | |||
*왕복 항공권 | |||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 |||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 |||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 |||
=== 코로나19 관련 === | *비자 연장 신청서 | ||
*비자 연장 수수료 | |||
*여권<br /> | |||
==출입국== | |||
===코로나19 관련 === | |||
백신 (2차) 접종 증빙이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출발 24시간 이내) 제출 | 백신 (2차) 접종 증빙이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출발 24시간 이내) 제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 구분 | ||
!입국 필요 서류 | !입국 필요 서류 | ||
!비고 | !비고 | ||
|- | |- | ||
|백신 접종 완료자 | | 백신 접종 완료자 | ||
| | | | ||
# 여권 | #여권 | ||
# 항공권 | #항공권 | ||
# 이트래블(eTravel) | #이트래블(eTravel) | ||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 ||
| | | | ||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완료(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자 | ||
*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WHO ICV, 필리핀 보건부 DOH 'VaxCertPH"/전자백신증명, 해외정부 발행 서명 또는 전자 백신증명서) |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WHO ICV, 필리핀 보건부 DOH 'VaxCertPH"/전자백신증명, 해외정부 발행 서명 또는 전자 백신증명서) | ||
|- | |- | ||
|미접종자 | |미접종자 | ||
| | | | ||
# 여권 | #여권 | ||
# 항공권 | #항공권 | ||
# 이트래블(eTravel) | #이트래블(eTravel) | ||
#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 #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 ||
| | | | ||
*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 적용 | *15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검역 규정 적용 | ||
* 출발 24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 *출발 24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 ||
|} | |} | ||
=== 입국 거부 === | ===입국 거부=== | ||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실 있는 경우, 또는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INAD]] 참조) |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실 있는 경우, 또는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INAD]] 참조) | ||
==== 입국 거부 사례 ==== | ====입국 거부 사례==== | ||
# 심사관에 대한 비매너 행동, 심사관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 #심사관에 대한 비매너 행동, 심사관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 ||
# 블랙리스트 등재 경우(동명이인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민국으로부터 NTSP 증명서 발급 권고)<ref>NTSP : Not The Same Person</ref> | #블랙리스트 등재 경우(동명이인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민국으로부터 NTSP 증명서 발급 권고)<ref>NTSP : Not The Same Person</ref> | ||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에 부정 기록 있는 경우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에 부정 기록 있는 경우 | ||
# 관광비자 상태로 장기체류(6개월 이상) 후 재입국하는 경우 | # 관광비자 상태로 장기체류(6개월 이상) 후 재입국하는 경우 | ||
# 입국 목적 불분명 (관광 아닌 취업, 학업 등 의심되는 경우) | #입국 목적 불분명 (관광 아닌 취업, 학업 등 의심되는 경우) | ||
# 15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인솔자 동반의 경우 아래 "유소아 입국 규정" 참고) | #15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인솔자 동반의 경우 아래 "유소아 입국 규정" 참고) | ||
===기타=== | |||
== | *[[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 허용. 단,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귀국 또는 이원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 ||
*[[이트래블]]은 입국 시에는 물론 필리핀 출국 시에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2023년 4월 기준)<br /> | |||
==입국 관련 서류 == | |||
기본적으로 [[이트래블]] 작성으로 입국 신고서, 검역 신고서를 갈음한다. 신고 물품이 없다면 세관 신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다. | |||
===입국 신고서=== | |||
=== 입국 신고서 === | |||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종이 입국 신고서는 2022년 [[12월 5일]] 부로 사라졌다. 대신 입국 전에 작성하는 [[이트래블]](eTravel) 전자신고가 입국 신고서 및 검역 신고서를 대체하게 됐다. |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종이 입국 신고서는 2022년 [[12월 5일]] 부로 사라졌다. 대신 입국 전에 작성하는 [[이트래블]](eTravel) 전자신고가 입국 신고서 및 검역 신고서를 대체하게 됐다. | ||
===세관 신고서=== | |||
{{이미지 | {{이미지 | ||
| 이미지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arrival-card/customs-card1.jpg | | 이미지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arrival-card/customs-card1.jpg | ||
| 설명 = 세관 신고서 | | 설명 = 세관 신고서 | ||
| 스타일 = |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
}} | }} | ||
필리핀 세관신고서(CBDF)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신고서와 같이 필수 작성 서류는 아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 | |||
=== 검역신고서 === | ===검역신고서=== | ||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 필리핀 입국 전에 [[이트래블]](eTravel) 모바일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했던 원헬스패스(One Health Pass)의 전자검역신고서(e-HDC) 입력 양식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eARRIVAL CARD로 대체됐다. (나이, 성별, 백신 접종 여부, 국적 무관) → eTravel로 명칭 변경(2022년 12월 5일) | ||
* 입국 전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할 수 있다. | *입국 전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할 수 있다. | ||
*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안된다 (등록 후 반드시 이미지를 캡처 보관) | ||
*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 *여행 일자 변경 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 ||
* 등록 사이트 : https://etravel.gov.ph/ | *등록 사이트 : https://etravel.gov.ph/ | ||
* 작성 방법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 *작성 방법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4359 필리핀 입국/검역 신고 eTravel 작성] | ||
== 유소아 입국 규정 == | ==유소아 입국 규정 == | ||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ref>[https://airtravelinfo.kr/imm_info/688354 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혼자서 입국 안된다]</ref> |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ref>[https://airtravelinfo.kr/imm_info/688354 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혼자서 입국 안된다]</ref> | ||
=== 인솔자 동행 입국 === | ===인솔자 동행 입국=== | ||
만약 인솔자(만 18세 이상)와 함께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 만약 인솔자(만 18세 이상)와 함께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 ||
====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 ==== |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 | ||
#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img/travel-a-z/kids/kids1.jpg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 ||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 ||
# 여권 사본 :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 #여권 사본 :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 ||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 ||
# 수수료 :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 #수수료 :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 ||
===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 |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 ||
여권 상 부(아버지)와 자녀의 여권 상 영문 성(姓, Surname, Last Name) 표기가 동일해야 하며 영문 성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영문) 또는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 여권 상 부(아버지)와 자녀의 여권 상 영문 성(姓, Surname, Last Name) 표기가 동일해야 하며 영문 성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영문) 또는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 ||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
== 세관 규정 == | ==세관 규정 == |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
* 담배: 궐련 2보루 (엽궐련/시가는 50개비) | *담배: 궐련 2보루 (엽궐련/시가는 50개비) | ||
*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
*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
* 미국 달러: 10,000달러 | *미국 달러: 10,000달러 | ||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 ||
=== 반입금지 품목 === | ===반입금지 품목=== |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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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
=== 신고 대상 === | ===신고 대상=== | ||
* 살아있는 동물 (동물관리국, BAI) | *살아있는 동물 (동물관리국, BAI) | ||
*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 BPI) |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 BPI) | ||
* 수산물 (해양수산청, BFAR) | *수산물 (해양수산청, BFAR) | ||
*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NTA) |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NTA) | ||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NTC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NTC | ||
*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테이프, cd, dvd 등 (광학매체위원회, OMB) |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
#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
#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 ||
=== 서류 발급 절차 === | ===서류 발급 절차=== | ||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http://www.bai.da.gov.ph/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6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애완동물 반출 절차=== |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
== 주의사항 == | |||
==주의사항== |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 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61607 75세 여성, 공항 직원 3명 '타님발라' 고소 (2016.5.6)]</ref> | ||
참고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참고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52298 필리핀 공항 입국/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