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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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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 **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 ||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코로나19 관련=== | |||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출발국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시 PCR 검사, 격리 등의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 |||
2023년 [[5월 9일]]부터 칠레 입국 시 시행하거나 요구했던 PCR 검사 결과, 백신접종증명서, 무작위 검사 등 모든 제도를 폐지했다. | |||
==세관== | ==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