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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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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출발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대체 항공편 운행 시까지 제공한 숙소나 식사 안내 등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4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은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출발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대체 항공편 운행 시까지 제공한 숙소나 식사 안내 등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4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
2023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10001045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2023.11.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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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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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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