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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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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방침을 확정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방침을 확정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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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시행일) !! 2005년 6월 !! 2010년 5월 !! 2014년 3월 !! 행정 예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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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착륙시 || 4,085원 || 5,820원 || 6,170원 || 11,4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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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공 통과시 || 1,650원 || 1,980원 || 2,210원 || 4,8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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