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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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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급증하면서 운용 [[항공기]]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비인력이 부족해 항공안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했다. [[조종사]]는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역시 항공기 당 12명을 적정인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개설은 물론 항공기 도입 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7371 국적 LCC 둘 중 하나는 조종사 부족 - 훈련생이 조종사 둔갑]</ref>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급증하면서 운용 [[항공기]]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비인력이 부족해 항공안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했다. [[조종사]]는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역시 항공기 당 12명을 적정인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개설은 물론 항공기 도입 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7371 국적 LCC 둘 중 하나는 조종사 부족 - 훈련생이 조종사 둔갑]</ref>


==기준 변경==
== 산출 기준 ==


=== 기준 변경 ===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내에는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2호'의 문서로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내에는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2호'의 문서로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면서 권고 정비사 수 권고 기준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ref>[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18010002762 <nowiki>[2021 국감] "LCC, 탑승객 많은데 정비인력은 부족···규제 재정비해야"</nowiki>]</ref>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면서 권고 정비사 수 권고 기준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ref>[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18010002762 <nowiki>[2021 국감] "LCC, 탑승객 많은데 정비인력은 부족···규제 재정비해야"</nowiki>]</ref>


==세부 기준==
=== 세부 기준 ===
 
# 계획정비 소요인력
# 계획정비 소요인력
# 비계획정비 소요인력
# 비계획정비 소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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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령]] 20년 초과 [[경년 항공기]] 보유대수, 정비사 경력분포, 항공기 고장결함 발생률 등 항공운송사업자별 정비여건을 고려한 가중치
# [[기령]] 20년 초과 [[경년 항공기]] 보유대수, 정비사 경력분포, 항공기 고장결함 발생률 등 항공운송사업자별 정비여건을 고려한 가중치
# 그 밖에 예기치 못한 항공운송 수요 급감‧급증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 운용에 대규모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예기치 못한 항공운송 수요 급감‧급증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 운용에 대규모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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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12호별 소요 맨아워) ÷ 1,944시간 (정비사 1인 연평균 가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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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