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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 *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 ||
* | * 정보·음식물 미제공, 500만 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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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 |중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