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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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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건당 25,000달러
|건당 25,000달러
|}
{| class="wikitable"
|+
!국가
!예외 조건
|-
|미국
|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
|한국
|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기상/재난/재해/테러 등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대기하는 경우
|-
|중국
|
* 항공안전, 보안 규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명확한 이륙시간이 있는 경우
|-
|필리핀
|
* [[기장]]이 승객 하기가 안전/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란/방해가 된다고 관제기간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2시간 경과 시점에 30분 이내 출발할 수 있다는 공항 [NOTAM] 접수한 경우
|-
|캐나다
|
* 안전, 보안, [[관제|항공교통관제]] 및 세관 통제 등의 사유로 승객 하기 불가한 경우
* 이륙이 임박해 표준 서비스 가능한 경우 3시간 45분까지 타막 연장 가능한 경우
|}
|}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