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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5,000달러 | |건당 25,000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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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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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륙이 임박해 표준 서비스 가능한 경우 3시간 45분까지 타막 연장 가능한 경우 | * 이륙이 임박해 표준 서비스 가능한 경우 3시간 45분까지 타막 연장 가능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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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 ==국내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