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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 두 판 사이의 차이

137 바이트 추가됨 ,  2018년 5월 1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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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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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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