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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수의향자가 응찰자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우선권을 가진다. |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인수·합병(M&A)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수의향자가 응찰자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우선권을 가진다. | ||
== 특징 == | == 특징 == | ||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입찰 전에 개별 접촉을 통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고 상호 조건을 협의해 우선 인수의향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후 |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입찰 전에 개별 접촉을 통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고 상호 조건을 협의해 우선 인수의향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후 경쟁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응찰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쟁입찰에서 제시된 (더 나은) 조건에 대해 최초 인수의향자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최종 인수예정자가 되는 방식이다. | ||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인수후보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의 불확실성이 작아진다. | |||
== 어원 == | == 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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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 == | == 항공업계 == | ||
국내 항공업계에서 [[항공사]] 매각, 인수에도 종종 사용되곤 했다. 2021년 [[이스타항공]] 매각 시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성정]]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 최종 인수계약을 | 국내 항공업계에서 [[항공사]] 매각, 인수에도 종종 사용되곤 했다. 2021년 [[이스타항공]] 매각 시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성정]]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4년 [[플라이강원]] 매각 시에도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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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이스타항공 매각과 회생 | | 참고1 = 이스타항공 매각과 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