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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논란 === | === 보상 논란 === | ||
티웨이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18만 원(이코노미클래스), 36만 원(비즈니스클래스)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유럽연합 보상규정에 따라 6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제시한 18만 원 보상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EU 규정을 근거로 90만 원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 티웨이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18만 원([[이코노미클래스]]), 36만 원([[비즈니스클래스]])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유럽연합 보상규정에 따라 6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제시한 18만 원 보상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EU 규정을 근거로 90만 원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 ||
티웨이항공은 [[EU261]] 규정(제5조 제3항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을 들어 600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 티웨이항공은 [[EU261]] 규정(제5조 제3항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을 들어 600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ref>[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429 티웨이항공 파리발 결항 보상 금액 놓고 소비자-항공사 팽팽....18만원 vs. 90만원 대결(2024.9.10)]</ref> | ||
EU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제5조 제3항 규정 상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EU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제5조 제3항 규정 상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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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취항 시 문제를 일으켰던 기재(HL8211)는 9월 8일 제주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해 지연되기도 해, 티웨이항공의 정비 능력 부족이 비판받았다. | 파리 취항 시 문제를 일으켰던 기재(HL8211)는 9월 8일 제주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해 지연되기도 해, 티웨이항공의 정비 능력 부족이 비판받았다. | ||
한편, HL8211 기재는 | 한편, HL8211 기재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은 A330-200 기종 5대 가운데 하나다. | ||
== 참고 == | == 참고 == | ||
* [[EU Regulation 261/2004]]: 유럽연합 보상규정 | * [[EU Regulation 261/2004]]: 유럽연합 보상규정 | ||
* [[티웨이항공 유럽 취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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