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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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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두고 항공사 이용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마일리지 반환 청구 소송이다. | 2010년 우리나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정하고 약관이 개정된 2008년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10년이 종료되는 2019년부터 소멸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두고 항공사 이용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마일리지 반환 청구 소송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 ||
* 1심 : 원고의 청구 기각 | </onlyinclude> | ||
* 2심(항소심) : 원고의 항소 기각 | |||
* 상고심 : | * 1심: 원고의 청구 기각 | ||
* 2심(항소심): 원고의 항소 기각 | |||
* 상고심: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 |||
==진행 사항== | ==진행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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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174 소비자주권, 마일리지 항소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ref> | [[12월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174 소비자주권, 마일리지 항소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ref> | ||
== 결과 == | |||
2024년 12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론느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논점== | ==논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