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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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2019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우리나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정하고 약관이 개정된 2008년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10년이 종료되는 2019년부터 소멸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두고 항공사 이용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마일리지 반환 청구 소송이다.

  • 1심 : 원고의 청구 기각
  • 2심(항소심) : 원고의 항소 기각
  • 상고심 : 계류

진행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2월 14일, 소비자주권회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 7명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정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2019년 1월 1일자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60~13,505 마일리지를 각각 소멸시켰으나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2020년 7월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 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헸다.[1]

2021년,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항공사 자체 제정 약관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2020나62103)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이 약관조항은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적립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뿐 아니라 적립이 늦어질 경우 지연손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립시부터 유효기간이 진행하되 그 중단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합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약정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민법 제184조 제2항),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에서도 그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월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2]

논점[편집 | 원본 편집]

마일리지 유효기간 논란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