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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기니(Guine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과 기니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아니라 입국 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비자 발급 === * 입국 전 전자비자(e-Visa) 발급 신청 * 발급 사이트: https://www.paf.gov.gn/visa * 수수료 지불 후 e-Visa 확인증 * 자동 수신된 이메일 및 수수료 결제 영수증을 기내 초청자에게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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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지불 후 e-Visa 확인증 | * 수수료 지불 후 e-Visa 확인증 | ||
* 자동 수신된 이메일 및 수수료 결제 영수증을 기내 초청자에게 전달 → 기니 주재 초청자가 기니 당국에 입국 허가 신청 대행 → 당국으로부터 입국 승인 후 입국 허가증 발급 | * 자동 수신된 이메일 및 수수료 결제 영수증을 기내 초청자에게 전달 → 기니 주재 초청자가 기니 당국에 입국 허가 신청 대행 → 당국으로부터 입국 승인 후 입국 허가증 발급 | ||
* 공항 도착 후 DCPAF 사무소에서 생체인식(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후 여권에 도착비자 스티커 부착 후 입국 심사 진행 | * 공항 도착 후 DCPAF 사무소에서 생체인식(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후 여권에 [[도착비자]] 스티커 부착 후 입국 심사 진행 | ||
=== 조건 === | === 조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