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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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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s>eRRIVAL CARD</s> [[이트래블]] 작성
# <s>eRRIVAL CARD</s> [[이트래블]] 작성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 등록)
# 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 <s>백신 접종증명서([[코로나19]] 영향) ※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s>
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른다.
 
=== 59일 비자 발급 ===
=== 59일 비자 발급 ===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