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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Y(Clearway, 개방구역)'''
CWY([[Clearway]], 개방구역)


== 개요 ==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 목적 ==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엔진 한 개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라도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멈추지([[이륙중단|RTO]]) 않고 그대로 활주로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이륙]]할 수 있다.
#항공기가 출발점으로부터 활주로 표면 위 35피트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거리가 '활주로 길이 + 개방구역 길이' 범위 이내인 경우
#[[활주로]]가 이륙활주거리보다 길 것
[[파일:Distance runway.jpg|프레임없음|600x600픽셀]]
== 조건 ==
* 250피트(76미터) 이상
* 250피트(76미터) 이상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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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파일:Distance runway.jpg|프레임없음|600x600픽셀]]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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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A]](가속정지가능거리)
*[[ASDA]](가속정지가능거리)
*[[LDA]](착륙가능거리)
*[[LDA]](착륙가능거리)
*EMDA(비상 착륙가능거리): LDA + Stopway
{{각주}}
{{각주}}


[[분류:공항]]
[[분류: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