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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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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2018년 진에어 부사장이자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 씨의 물컵갑질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 씨의 국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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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 제작사와의 회의에서 물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SNS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땅콩회항]] 사건 등 조양호 일가의 갑질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어 탈세, 갑질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2018년 3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 제작사와의 회의에서 물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SNS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땅콩회항]] 사건 등 조양호 일가의 갑질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어 탈세, 갑질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10월, [[물컵갑질]] 사건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지만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당한 참석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10월, [[물컵갑질]] 사건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이기에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당한 참석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현민 씨의 국적이 미국으로 알려지면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사업법 상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현민 씨의 국적이 미국으로 알려지면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사업법 상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씨는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들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에어는 2016년 9월 항공사 등기임원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관련 증명자료 제출이 법적 절차화되면서 외국인 임원 재직 금지 사실을 알고 2016년 등기임원에서 제외했다.
5월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씨는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들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에어는 2016년 9월 항공사 등기임원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관련 증명자료 제출이 법적 절차화되면서 외국인 임원 재직 금지 사실을 알고 2016년 등기임원에서 제외했다.


당시 별다른 처분이 없다가 물컵갑질 등이 불거지자 근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데서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별다른 처분이 없다가 [[물컵갑질]] 등이 불거지자 근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데서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7월, [[항공사]] 등기임원에 재직한 것은 진에어 뿐만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화물]] 항공사인 에어인천에서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7월, [[항공사]] 등기임원에 재직한 것은 진에어 뿐만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화물]] 항공사인 에어인천에서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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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하지만 결국 8월 최종 판단을 통해 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신규 [[노선]] 취항,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결국 8월 최종 판단을 통해 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신규 [[노선]] 취항,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