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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 ||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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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 운항 거리별로 차등 적용 || 거리 무관 일정액 적용 | | 노선 || 운항 거리별로 차등 적용 || 거리 무관 일정액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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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 ||
[[file:fuel_surcharge_table.jpg]] | [[file:fuel_surcharge_table.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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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 ||
{{Special:IframePage|fuelsurcharge}} | {{Special:IframePage|fuelsurcharge}} | ||
* 대한항공 원화(KRW) 기준 | * 대한항공 원화(KRW) 기준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싱가포르 항공유가]] | * [[싱가포르 항공유가]] | ||
* [[YR]] | |||
* [[항공권 세금]]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권]] | [[분류:항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