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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된 [[항공기]]는 목적지공항(예, 인천공항)이 [[착륙]]제한치 이하 시정장애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공항에서 사전에 목적지공항 주변의 착륙 가능한 공항을 [[교체공항]]을 선정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이다.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된 [[항공기]]는 목적지공항(예, 인천공항)이 [[착륙]]제한치 이하 시정장애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공항에서 사전에 목적지공항 주변의 착륙 가능한 공항을 1개 이상 [[교체공항]]을 선정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이다. | ||
단,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예상 비행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목적지 [[공항]]의 기상예보가 도착 예정시간 전후 1시간 동안 해당 기종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예상 비행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목적지 [[공항]]의 기상예보가 도착 예정시간 전후 1시간 동안 해당 기종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