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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 ||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바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 |||
기업결합이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는 반면, M&A나 합병 등은 어느 한 쪽의 경제적·법적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 |||
==기업결합신고== | |||
기업결합신고란? |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음 |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 | |||
신고대상 기업결합 |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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