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6,379
번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일부는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LSG 스카이셰프코리아와 맞소송을 걸었다. 양측의 소송액만 1000억 원을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2차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일부는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LSG 스카이셰프코리아와 맞소송을 걸었다. 양측의 소송액만 1000억 원을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2차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이렇게 기내식 대란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양사는 밀접한 관계가 유지했으나 2019년 | 이렇게 기내식 대란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양사는 밀접한 관계가 유지했으나 2019년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홍콩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투자한 16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갈등은 커졌다.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 가을 기내식 메뉴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여름 메뉴를 10월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고객인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이 추락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기내식]] 생산량이 97% 이상 감소했다. 하청업체 포함 약 940명 가량 운영했지만 2020년 3월 이를 600명 수준으로 감원했으며 그 가운데 80%도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고객인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이 추락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기내식]] 생산량이 97% 이상 감소했다. 하청업체 포함 약 940명 가량 운영했지만 2020년 3월 이를 600명 수준으로 감원했으며 그 가운데 80%도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 ||
2021년 2월, 국제중재위원회(ICC)는 제기된 기내식 대금 지급 중재와 관련해 [[GGK]]에게 기내식 대금 및 이자 그리고 중재비용 등 총 32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0828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324억 원 GGK에게 지급하라' 판결받아]</ref>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