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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Minimum Equipment List)== | ==MEL(Minimum Equipment List)== | ||
[[MEL]] 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 [[MEL]] 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로, 운영자([[항공사]])가 정해진 조건 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목록을 담은 문서로, 항공기 형식(Type)별로 발행한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MEL]] 에 포함된 장비/부품/항목이 부작동할 경우에는 [[Defer]] 조치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MEL 설정 근거/절차== | |||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예를 들면, Boeing 항공기에 대한 [[MMEL]]은 Boeing 항공사가 발행하여, Boeing 항공사가 소속된 감항당국인 [[FAA]]의 인가를 받고, Boeing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FAA의 인가를 받은 [[MMEL]]를 기초로 [[MEL]]을 발행하여 우리나라 감항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는다. | |||
==MEL 적용 원칙== | |||
[[MEL]]은 운항 전(前)<ref>[[MEL]]을 적용한 운항 결정은 [[이륙]]하기 위하여 [[추력]]을 증가시키는 시점까지이다.</ref> [[항공기]] 장비나 계통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서다. 수리 또는 교환 가능한 [[공항]]에서는 결함 교정을 수행함이 원칙이나 , 결함 사항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MEL]] 기준을 적용하여 출발시킬 수 있다. | |||
==MEL 제외 항목== | |||
[[감항성]]에 직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 항목의 경우에는 [[MEL]] 적용 불가능하다. 즉 아래 사항에 정비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비를 완료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 | |||
* 특별히 MEL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감항성에 관련된 Item 이나 Component (날개, [[러더]], 엔진, [[플랩]], [[랜딩기어]]) | |||
* Dispatch를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MEL에 명시된 주요 항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