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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증명]](堪航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e)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 적합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 |||
== 개요 == | |||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항공법 15조). |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항공법 1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