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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 |||
== 설명 == |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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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국제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국제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
===사업면허 기준=== | ===사업면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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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요건!!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요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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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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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항공기||대수|| 3대 이상 | | rowspan="3" |항공기||대수|| 3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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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현황 === | ===국내 사업자 현황 === | ||
*[[대한항공]] :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 ||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 ||
*[[에어필립]] : 2019년 3월 운항 중단 | *[[에어필립]]: 2019년 3월 운항 중단 | ||
*[[하이에어]] | *[[하이에어]] | ||
*[[넥서스젯]] :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 ||
==기타 사업 구분== | ==기타 사업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