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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구분 | !구분 | ||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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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면허 |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 | |- | ||
|납입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
| 150억 원 이상 | |150억 원 이상 | ||
| 5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
|15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 | |- | ||
| 항공기 | |항공기 | ||
|5대 이상 | |5대 이상 | ||
|1대 이상 | |1대 이상 | ||
40번째 줄: | 40번째 줄: | ||
==기타 항공 사업== | ==기타 항공 사업==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구분 | ! width="20%" |구분 | ||
!정의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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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째 줄: | 47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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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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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 | |항공기정비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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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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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총대리점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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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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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줄: | 65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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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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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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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