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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주류 규정 | |||
== 설명 == | |||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발화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에 탑재하는 경우 [[위험물]]로 간주한다. |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발화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에 탑재하는 경우 [[위험물]]로 간주한다. | ||
== 수송 방식 == | |||
===위탁 수하물 탑재=== | ===위탁 수하물 탑재=== | ||
* 알코올 도수 70% 초과 : 위탁/휴대 모두 불가능 | * 알코올 도수 70% 초과: 위탁/휴대 모두 불가능 | ||
* 알코올 도수 24% 초과 ~ 70% 이하<br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제품 제조 시 밀폐된(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탑재 가능 | * 알코올 도수 24% 초과 ~ 70% 이하<br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제품 제조 시 밀폐된(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탑재 가능 | ||
* 알코올 도수 24% 이하 :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제한없이 탑재/반입 가능 | * 알코올 도수 24% 이하: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제한없이 탑재/반입 가능 | ||
패키지 당 5리터(1.3갤론) 이하여야 하고 승객 1인당 5리터까지만 탑재할 수 있다. | 패키지 당 5리터(1.3갤론) 이하여야 하고 승객 1인당 5리터까지만 탑재할 수 있다. |